군인 구직 청원휴가란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2항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 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인데요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분들은
채용 면접 다양한 진로 체험 박람회 등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2일 이내에 범위에서
구직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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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역 전 미 복귀 휴가로 나가시는 분들 또한
전역 전 미 복귀 휴가 내 구직 활동이 예정 중에 있다면
사전에 청원휴가를 휴가에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취업 면접, 취업상담 등
구직에 대한 활동 모두
구직 청원 휴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구직 활동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분들은
구직 청원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19년 9월 3일
비교적 최근 시행된 정책으로
아직 구직 청원 휴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므로
각 부대, 행정보급관 지침에 따라
취업박람회 팸플릿
면접을 증명할 수 있는 면접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취업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취지이지만
부대 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구직 청원 휴가라는 정책을 모르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취직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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