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직청원휴가 군에서 취업 준비하는 군인들 주목해야 할 정책

반응형


군인 구직 청원휴가란

군인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12항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 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인데요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분들은

채용 면접 다양한 진로 체험 박람회 등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2일 이내에 범위에서

구직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워크넷을 이용하여 지역별 취업 박람회

취업특강, 채용 정보 등

구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역 전 미 복귀 휴가로 나가시는 분들 또한

전역 전 미 복귀 휴가 내 구직 활동이 예정 중에 있다면

사전에 청원휴가를 휴가에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취업 면접, 취업상담 등

구직에 대한 활동 모두

구직 청원 휴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구직 활동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

의무복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분들은

구직 청원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19년 9월 3일

비교적 최근 시행된 정책으로

아직 구직 청원 휴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이므로

각 부대, 행정보급관 지침에 따라

취업박람회 팸플릿

면접을 증명할 수 있는 면접 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취업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취지이지만

부대 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구직 청원 휴가라는 정책을 모르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취직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