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상과 보험 처리 방법
식중독이란 세균이 번식한 식품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균 번식이 활발할 때이기에 더욱 음식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 증상
설사
식중독에 걸렸을 때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으로
심하면 수분이 부족한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기에
음식을 먹을 때 차가운 물은 피하고
정수된 온수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
고형물과 차가운 것은 피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소금을 탄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복통
이 또한 식중독 증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나며
배가 부글부글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 증상과 같이 일어납니다
함부로 설사를 하게끔 약을 먹거나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 절제해야 합니다
구토
식중독 균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며
구토로 인해 탈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으며
구토로 인해 균을 씻어내는 작용도 하므로
이를 억지로 참거나 멈추게 하는 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발열
오한과 가벼운 발열이 동반하며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여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발열 증상은 24시간 이내에 완화되므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전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염이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장염 가운데 식품의 섭취가 원인인 경우
식중독이라 하며
보통 식중독이 아닌 원인불상의 장염으로
진단명을 받아 보험처리를 받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음식점인 경우
증상이 나타난 후 즉시 연락을 취해
음식점이 가입된 보험사와 연락을 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장님이 직접 처리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보건소에서 피해자의 체변검사를 통한 식중독 균 확인
(식중독 균이 체내에 남아있을 때
직접 검사해야 하므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아
합의를 이뤄내거나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보상금 및 보험처리
보험금은 1인당 병원비 + 약 값이 포함된
위로금 15만 원으로 보상 지급받았으며
보통 성인인 경우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병원비 + 약값 + 위로금 보상 지급한다고 하며
이외에 자영업자인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입원을 통해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식중독으로 인하 피해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먹은 금액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초진 기록지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진료비 명세서
초진 기록지는 병원 진료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초진 기록지뿐만 아니라
병명 코드가 나오는
병원 서류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보험 공제보상 담당자분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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