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산정 방법 및 주의사항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
먼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산정표입니다.
구분산정금액
기본금 | 1인당 100만원 |
차등급여 | 1인당 50만원 |
추가금액 | 연간 80만원 이하(20만원×4회) |
20~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산금 지급 |
2023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다음으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근로자(피고용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로서 근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 고용주(피고용인)로서 대상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기본금: 대상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차등급여: 대상자가 기준 급여 이상을 받은 경우, 기준 급여와 차이나는 금액의 30%를 차등급여로 산정합니다.
- 추가금액: 대상자의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산정 시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의
익월 10일부터 해당 연도의 6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작성해야 하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세금 신고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세금 신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산정 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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