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범위와 신청 대상 알아보기

정보|2022. 8.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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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 동안 지원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만 19 ~ 34세 이하

(22년 기준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87년생, 03년생 신청 가능)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구 분 원가구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3얼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 2.5%)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 지급

(8월 신청 시 8~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 [ 지원중지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 [ 신청 ]

복지로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신청 요건, 지원대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or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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