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범위와 신청 대상 알아보기
정보2022. 8.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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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 동안 지원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만 19 ~ 34세 이하
(22년 기준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87년생, 03년생 신청 가능)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구 분 | 원가구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
재산가액 | 3얼 8천만원 이하 | 1억 7백만원 이하 |
-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 2.5%)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11월 지급
(8월 신청 시 8~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 [ 지원중지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 [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신청 요건, 지원대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or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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