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 봉제인형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까?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봉제인형은
한국의 소비자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 검사 기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 어린이 제품
한국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외구매대행도 어린이 제품에
한해서는 예외없이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한 해외구매대행 업체가 완구 봉제인형 등
12,000여 개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이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이란
제품이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제조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인 소비자안전그룹과
국내 인증기관에서 이러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봉제인형이 한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완구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기준
저희가 유심히 봐야할 기준입니다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크기와 무게에 대한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넘는 제품은 성인용 완구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기 기준
어린이용 완구의 크기는
바닥면적 2,5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어린이용 완구의 부피, 길이, 높이 등의
크기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게 기준
어린이용 완구의 무게는 3kg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어린이가 들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사항
어린이용 완구의 크기와 무게 이외에도
사용되는 재료 부품의 제조, 조립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만
어린이용 완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성 검사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와
EN (European Norm) 등의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만 어린이용 완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기준
현재는 이런 어린이 제품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성인용으로 취급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성인용 키덜트 혹은 실제 축소 모형 등이
어린이 제품으로 들어가지 않아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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