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범위와 신청 대상 알아보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 동안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만 19 ~ 34세 이하 (22년 기준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87년생, 03년생 신청 가능)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구 분 원가구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3얼 8천만원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